기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통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고 공공구매 시장이 초기 시장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스타트업 M&A시 매수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 확대, 투자회수 주주의 재투자시 세제지원 요건의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이 기술스타트업의 허브역할을 해야 하며, 대학 자체가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석박사 인력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수들이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업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징벌적 배상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스타트업의 실패비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연대보증제도의 폐지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채무조정 범위의 확대, 세금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술스타트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와 교육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To promote the technology-based start-up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arket for innovative products through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ation and utilizing the public procurement policy. Expanding the equity-based start-up financing need the vitalization of liquidation market by providing the tax incentives for M&A and reinvestment by successful investors and entrepreneurs. Universities should be entrepreneurial institutes and hub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through establishing the system favorable to start-ups launched by well-trained scientists and engine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incentive in faculty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supporting or involv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innovative start-ups. To reduce the cost of failure and promote re-challenge, joint guarantee liability system and burden of tax debt on businessmen who experienced failure should be eased. Enhancing the managerial capabilities of start-ups need providing innovative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o support for securing and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Ⅰ. 서 론
Ⅱ. 기술스타트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발전의 장애요인
Ⅲ.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Ⅳ. TIPS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