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하위법령 제정(2020년 1월 시행),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2020년 4월), 기본계획(2020년 5월) 및 관리계획(2021년 12월) 수립 완료 등 핵심 관리체계가 마련됨. - 현 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5종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부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임. - 법 제정 이후 이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들이 단계적으로 제정됨. 2020년 5월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동년 12월에 6개 중앙부처와 서울・광주시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그리고 2021년 12월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 - 2020년부터 15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 시스템을 동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임. ● 기반시설 관리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 존재 2019년도 기준 연 12조원 수준인 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작년 말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하지만 동 방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다각화와 관련된 과제들의 경우 조달가능 자금의 규모와 안정적인 기반시설에의 투자채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주택공급 확대, 시스템과 산업이 받쳐줄 때 성공 가능
건설업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지원자 ↓ 이·퇴직 비율 ↑
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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