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개정된 국내 자동차세가 정부가 한·미 FTA 체결 당시 강조했던 한·미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로 간주할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잠정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미 FTA의 관련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다. 또한 자동차세 개정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국내의 찬반양론을 파악하고 자동차세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한·미 FTA 계기 개정법률 중 제도 선진화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극심했던 자동차세 개정의 경우 아직 제도 선진화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잠정 평가를 내린다. 자동차세의 개정으로 투명성이 제고된 점은 긍정 평가하나 그 개정 방향은 점차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민의 환경권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과세원칙에는 복잡한 세제의 특성에 더해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및 지방자치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This paper`s purpose is to tentatively assess if the automobile tax revision in Korea, caused by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ould be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advancement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the FTA. For the purpose, first of all, we overview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US FTA text and revised domestic laws. And then we shed light on, in particular, the background of automobile tax revision, ex-ante pros and cons over it and the ex-post operation situation. To sum up, yet, is it hard to say that the revision is institutional advancement despite of the transparency strengthening. The reason why is since it not only countermarches against the global automobile tax revision trend towards environment-friendly ones but also might weaken civils` environmental right. It is, however, unlikely further revision of it owing to the interest complexity among stakeholders along with the originally complex and multi-aspect characteristics of the tax.
Ⅰ. 서론
Ⅱ. 한․미 FTA 관련 조항과 개정 자동차세의 개요
Ⅲ. 자동차 관련 세제의 이해
Ⅳ. 국내 자동차세 개정의 쟁점과 개정 후 운영 실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