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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분양면적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은 가능한가?

Is it possible to use the parking lot of the apartment according to the area?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11 and 17 of Korea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

한국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 포섭될 수 있는 거주형태에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2,491만 대로 2020년 말 대비 55만대가 증가하였고,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공간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이 확보되더라도 공간의 사용과 부담 그리고 수익의 배분에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사용은 지분에 비례하는 사용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부담과 수익을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11조를 해석함에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 역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Condominium Buildings Act,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Section for Common Use, Co-Owner’s Entitlement to Use, Co-Owner's right of share, Cost-Bearing and Profit-Making of Section for Common Use, Establishment Amendments and Repeal of Regulations, Parking Lot

Ⅰ. 들어가며 Ⅱ. 집합건물과 집합건물법에 따른 소유와 사용 Ⅲ. 구분소유와 주차장에 대한 법령 및 판례검토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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