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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jpg
학술대회자료

소방용 감염병보호복의 국내⋅외 규격비교

The Comparison Internal and External Standard for Infective Chemical Protective Clothing of Firefighters

감염성 생물체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은 소방본부에서 제정한 물품규격서의 요구성능을 만족해야 납품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소방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빈번해졌고, 별도로 도로에서 목격되는 동물 사체도 대원들이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동물들에게 어떤 감염성 생물체가 있는지 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기인한 병원체에 감염된 사체인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혹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때에는 감염성 생물체로부터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마땅한 인증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에 대한 요구성능의 규격 EN 14126을 인용한 질병관리청의 구매규격서를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각 소방본부에서는 수술용 가운의 경우 마스크에 사용되는 세균 여과효율(ASTM F 2101-14)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용 가운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 발생시 위험물질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수압, 박테리아 침투저항성, 정전기방지성 및 공기투과도 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만 한다. 유럽은 EN 14126은 박테리오파지 스크리닝 테스트로 ISO 16603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 ISO 16604 박테리오파지 침투저항시험, ISO 22610 습식미생물 침투저항 시험, ISO/DIS 22611 오염된 액체 에어로졸 침투 저항 시험, ISO 22612 건식미생물 침투저항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정전기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전된 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시험인 표면저항 시험 EN 1149-1을 요구하고 있으며,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땀 배출능력을 통한 착용감을 평가하는 ASTM E 96 투습도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은 크게 화학보호복의 분류되고 있으나 화학보호복과 다르게 별도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생물 및 바이러스로부터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품규격서와 해외 규격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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