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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의 소방시설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Firefighting Facility Problems in the Jecheon Sports Center Fire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의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최초 신고로 충북소방본부에 보고되었다. 이 화재사고로 무고한 제천 시민의 희생이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기록되었다. 이는 건축적 측면과 소방적 측면, 공공소방대의 소화활동 측면 이 3박자가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나타난 인명피해 현황이다. 3박자 중 소방적 측면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어진다. 최초 건축물 허가 시인 2010.08.09. 기준의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장용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로는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설비는 대상이 아니며, 소화활동설비로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었다. 최초 화재 발생은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더 빠른 시간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의 녹취록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15시 25분경에 1차 화재 목격과 2017년 12월 21일 15시 29분경 천장 내에서 불규칙한 발광현상이 건축물 맞은편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는 실재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당국이 발표한 시간보다 30여분 빠른 시간에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0여분동안 화재는 천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천장 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하지 않으며,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동식 소화설비는 천장속의 높이와 가연물 등에 따라 설치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무리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부실하면 그 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위험성과 가혹도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에 주관하여 제도적 개선과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허점들을 집어 다시는 화마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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