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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jpg
학술대회자료

주유취급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제도 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Installing Electric Vehicle Charger in Gas Stations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서 국내 전기 자동차의 보급현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친환경 차량의 등록 수는 116만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785만대를 예측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자동차가 점차 증가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인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상생방안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일부 주유취급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여 시범운용 중에 있으나 이는 보유공지를 여유있게 확보한 대형 주유취급소에 제한되고, 소규모 주유취급소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유구와 충전시설 간의 이격거리에 의해 장시간 주차공간이 필요한 충전설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국내⋅외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검토한 결과, 국내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유취급소 내 전기충전설비에 대하여 고정주유설비와 최소 6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방폭 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사용 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내 설치할 수 있다. 미국은 NFPA 70(National Electrical code)에 따라 전기충전설비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Zone 0, 1, 2로 구분하여 방폭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제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방법 제 77호에 따라 급유취급소에 급속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고정급유설비로부터 전원 긴급차단장치가 있는 경우 6m, 전원 긴급차단장치가 없는 경우 11 m 이격하여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유취급소는 휘발성이 높고 인화점이 매우 낮은 가솔린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KOSHA GUIDE E-13-2012 및 ATEX, IEC 기준에 따라 가연성 증기의 체류 우려가 매우 높은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2.2.8 다니고 밴)에서는 배터리 셀에서 누출된 다량의 오프가스(Off-gas)가 공기 중에 체류하여 최대 10 m까지 화염이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재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주유취급소 내 전기충전설비 설치기준 완화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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