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화원을 이용한 구획환경에서 일산화탄소의 화재감지특성
Characteristics of Carbon Monoxide’s Fire Detecting by Wood Fire in Compartment Space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22.04
- 134 - 134 (1 pages)
연기감지기는 에어컨 실외기실, 다목적실,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형주택 또한 그 대상이다. 2022년 2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면적 또한 50㎡에서 60㎡로 증가했다. 면적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형주택의 수가 과거 원룸형 주택의 경우처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실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가연물 등에 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을 재현한 구획환경에서 목재화원을 이용한 화재 초기단계를 구현하여 일산화탄소의 화재감지특성을 확인하였다. Mock-up은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써 연기감지기의 적응성이 있는 복도와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원이 시작되는 Room1에 광학농도계를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위치(Point)에 일반형 및 아날로그형 연기감지기와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산화탄소의 수치는 ISO 기준인 최소 60ppm 이상, 분당 상승률은 1ppm/min 이상을 준용하였다. 화원의 크기는 목재 기둥(6개) 180 ± 10g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착화를 위해 에틸알콜 10ml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구획환경에서 발생한 목재화원을 이용한 화재 초기단계에서 각각의 위치에 설치된 일반형 연기감지기가 작동하였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일산화탄소의 측정값이 ISO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산화탄소의 측정값이 60ppm 미만의 농도이면서 분당 상승률이 1ppm/min 미만일 경우 화재감지용으로 적응성이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산화탄소를 화재감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도 및 분당 상승률에 대해 ISO 기준을 준용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도 및 분당 상승률의 경우를 위해 사용하여 연기감지기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