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회복
A study on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 比較私法 제29권 제2호
- : KCI등재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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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 해석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상속법>의 체계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대부분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규정의 실익이 있다. 상속회복의 목적은 참칭상속인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상속인명의의 회복에 이어지는 상속재산의 再分割로 드디어 달성된다. 이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이름과 달리, 침해 전의 상태로 돌려 상속재산을 保全하고 상속의 再分割을 준비하는 상속재산보전·반환청구권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i)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입법에서 비롯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행사절차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ii) 포괄적·일반적 권리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구체적 개별재산권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쓸 수 없어 실체가 없는 권리이다. (iii) 설령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다음 단계에 예정되므로 번거롭다. iv) 상속회복청구권은 제1014조와 같은 가액청구권을 알지 못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몹시 불편하고 원상회복과정에서 거래안전이 침해될 위험도 상당하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관한 법리, 특히 제3자에 대한 보호법리가 미흡하다. 거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상속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참칭상속을 조사할 의무 또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 v) 현행제도 아래에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권과 채권, 그밖의 재산권을 일률적·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이론을 구성하기 어렵다. (vi) 적어도 법이론과 실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한없이 늘어져 이것이 오히려 거래의 발목을 잡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을 목표하는 상속의 이념과 충돌한다. 그렇지만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 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써야 한다.
Das Erbschaftsanspruch ist ein besonderer erbrechtlicher Herausgabeanspruch, gezielt auf die Rückgabe der Immobilien im Weger der Eintragungsauslöschung: Der Erbe od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kann Erbschaftsklage gegen jeden erheben, der auf Grund eines ihm nicht zustehenden Erbrechts sein Erbrecht verletzt hat(§999 Abs.I KBGB). In der Praxis ist aber er als Herausgabeanspruch fast bedeutunglos, denn der Erbe kann mit den Einzelansprüchen nahezu allles herauserlangen, was der Erbschaftsbesitzer aus der Erbschaft erlangt hat. Bei dem Erbfall gilt die gesetzliche Rangfolge der Erben gemäß §1000 Abs.I KBGB Dazu kommt, dass sich die Weite der Erben auf die Blutverwandten nur bis zum vierten Grad nach dem Parentelensystem ausdehnt. Gerade diese Situation macht den Erbschaftsanspruch ius in personam, Außerdem fehlen im KBGB leider die Vorschriften über die Auskunftspflicht des Erbschaftsbesitzers und Pflciht zur Aufnahme des Inventars. Und die Verjährungsfrist, nicht die Ausschlusfrist, des §999 Abs.2 KBGB spiegelt nicht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현행민법의 입법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Ⅴ. 민사소송제도와 상속회복청구권
Ⅵ.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