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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연구 제32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싱가포르협약 이후 일본의 국제분쟁해결절차 활성화 동향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regime of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Amendments to JCAA Arbitration Rules and Arbitration Act of Japan

DOI : 10.16998/jas.2022.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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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협약 이후,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조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인 중재가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재와 조정을 모두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분쟁해결지로서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와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법제 또는 규칙 차원에서 일본상사중재협회(JCAA)는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과 신속중재절차를 마련하고 2021년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는 규칙개정을 하고, 2020년에는 상사조정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중재법 개정을 준비하였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중재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는 2020. 7. 중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공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본 법무성은 2021. 3. 5. 중재법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간시안은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협약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사조정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였으나, 의견 수렴 후 수정, 공표된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는 중재절차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고 조정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 노력과 JCAA의 개정된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을 살펴보고,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싱가포르협약 이후 변화된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results in new challenges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the enforcement regime for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which have not been admitted as enforceable in some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Japan has struggled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mediation, and such efforts were accelerated by the adop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2018. In order to standardiz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promote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Japan produced two noticeable results: the new JCAA Arbitration Rules and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In addition to that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and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of JCAA present the new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for civil law practitioners,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Korea for its manifest provisions regarding enforcement requirements and proceedings and its protection of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 law practitioners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국제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 동향

Ⅲ.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중재규칙과 조정규칙 개정

Ⅳ. 일본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주요내용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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