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취지는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신원정보를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대량으로 유통이 가능한 환경이다.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OSP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침해행위가 익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는 현행 법제 하에서 OSP에게 직접 침해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OSP가 자발적으로 이용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정보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 OSP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자 신원정보를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침해자 신원파악을 위하여 형사고소가 편법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침해자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형사절차 등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던 중, 한미 FTA 체결 결과 OSP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국내입법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입법을 위한 2011. 12. 2. 개정법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제도(정보제공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청구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정보제공명령제도가 형사 고소를 빙자한 소위 ‘합의금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사적 구제를 주된 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과는 달리 형사적 구제수단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 등이 정보제공명령 제도를 악용하면 저작물이용과 문화의 확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글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와 동일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정보제공청구가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espite the fact that copyright infringers are being distributed in large quantities through the rapidly developed high-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recent years, there is no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at allows copyright owners to directly reques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OSP) to disclose the infringer’s information. Even if the company voluntarily discloses user identity information, it may violat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copyright holder can obtain effective remedy only when he uses OSP’s services to secur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person who infringes his copyright. The purpose of the ‘Request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Replicators and Transmitters’ is to provide a procedure for the copyright holder to obtain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infringer from the OSP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litigation in order to obtain relief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as requests for information provision are made indiscriminately even for minor copyright infringers,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re increas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information provision request system regarding the copy/transmitter, and furthermore, review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at stipulates the same system and foreign legal systems to solve the problem of abuse of information provision request.
Ⅰ. 서언
Ⅱ.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
Ⅲ.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한 이용자정보의 제공청구 제도
Ⅳ. 비교법적 검토
Ⅴ.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