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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1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무원 고충상담제도 개선 요인 연구

공직 내에는 여전히 공직에서 고충을 해소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직 내부 상급자의 갑질, 성희롱 등 부조리와 과중한 직무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데 착안하였다. 그동안 공무원고충처리는 사전적・적극적・기본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주로 사후적・수동적・보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첫째,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며 보완적인 절차였던 고충 상담을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고충처리제도상 상담의 개념을 고충상담으로 명확히 하여 조직 내 갑질이나 성희롱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충의 처리가 인사와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고충상담 창구의 비밀 유지와 자유롭고 편리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기존 소청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고충상담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각 고충사항에 따라 별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부처 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인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역할과 사후관리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Ⅰ. 문제 제기와 연구의 흐름

Ⅱ. 이론적 배경

Ⅲ. 공무원 고충상담제도의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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