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분야이다. 메타버스는 미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 더 빨리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으로 인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기존 범죄의 변종이 생성되는 등 악의적인 측면까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 속도를 경험한 바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화 현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가운데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창작물의 소유, 생성,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올바른 치안이 확립된 가상의 공간을 준비하고자 한다.
The global COVID 19 pandemic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technologies. Moreover, Investment and support from governments and companies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rapid growth of metaverse technologies. However, the rapid growth has resulted in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occurrence of new and emerging crimes in the metaverse space. Since crimes in the metaverse space can cause great damage to users, research on this area is need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ownership, creat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various crimes that can occur in the metaverse space. Our research is meaningful in preparing a safe virtual space for the post-COVID 19.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메타버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쟁점
Ⅳ.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