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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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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정직무교육은 신규 건설기술자들이 대학 교과과정을 통해 건설기술자로서 기초이론, 지식 및 태도를 학습하고 취업을 한 후 현장에서 나갔을 때 느끼는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이들의 역량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교육 시기 및 목적 등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및 계속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되고 있음. 러나 현재 교육기관의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은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음. -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교육 내용의 실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또한, ‘공종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 및 ‘등급 구분 없이 동일한 커리큘럼’이 승급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목됨(<그림 2>, <그림 3> 참조). - 한편, 현재 교육훈련의 편성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공종별·등급별로 각 교육기관에 의해 개발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의 효과성 평가, 차별성 평가 등 교육 내용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은 부재한 상황임.

법정직무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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