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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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11월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대외경제 및 무역체제를 가일층 개혁하여 국제경제교류의 일반적 준칙에 적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하는 국가시책의 결실과 함께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법제가 투명성이나 명확성이 아직부족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산지규정은 한국 등 외국에서 중국 현지에 직접투자를 한 기업이나 단순한 대중국 수출을 위한 무역관계에 있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산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규정에 관해 보다 적절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국 수출업자 및 직접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한중 교역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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