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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5 : 세계화시대의 경제적 정의와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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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고정학파가 형성되고, 자본주의는 더욱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출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현재에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는 하이예크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영국의 대처수상은 새로운 가치사고로서 신자유주의-대처리즘(Thatcherism or New Right)을 주창하였다. 한편 사회주의는 만민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계획경제주의로 나름대로의 발전을 하였고, 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더욱더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New Left)을 주창하면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두 경제사상은 효율은 효율·형평으로, 평등은 평등·형평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토대로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정의까지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의 문제는 현대의 시민적 사고 위에서 롤스와 노직의 경제적 정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헌법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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