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 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It is possible that a group of islands, a natural unity, or an unit as a whole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regarded an entity in law, an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al island extends to the rest, namely, the sovereignty over the entity in law as a whole, may be deemed, in the absence of any evidence to the contrary to extends to the all parts of the entity that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named as "principle of same identical legal status of all parts of the entity". The principle mentioned-above is generally recognized by scholars view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views and the precedents are recognized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by the provision of Para. 1(d) of Art. 38 of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o the some problems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re as follows. First, The Surrender of Usankook to Shilla It must be made clear whether Usankook consisted of only Ulneungdo or also included near by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Usankook consisted of only Ulneungdo, but contrary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Usankook consisted of not only Ulneungdo but also Dokdo. However, making an attempt to apply the principle to Usankook, on account of Dokdo as a attached island to Ulneungdo, Usankook should be consisted Ulneungdo and Dokdo. Second, Imperial Ordinance No.41 On October 25, 1900, Kojong promulgated the Imperial Ordinance No. 41. Art. 2 of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Uldo County shall have under its jurisdiction the whole island of Ulneungdo, Chukdo and Sokdo. Sokdo stipulated in the Art. is Dokdo. but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Sokdo is no Dokdo. However, even if Sokdo is not Dokdo as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 making an attempt to apply the principle to Uldo County, on account of Dokdo as a attached island to Uldo(Ulneungdo), the County should have under its jurisdiction Dokdo. Thir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September 8, 1951,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signed by 48 allied powers on one hand and Japan on the other. Art. 2 of the treaty provides :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u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Art. Dokdo as being Korean territory or Japanese territor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Dokdo was not separat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o the Art. Dokdo as a attached island of Dagelet(Ulneungdo) was separated from Japan by the treaty.
Ⅰ. 머리말
Ⅱ. 주도와 속도의 법적 지위의 동일성의 원칙을 인정한 학설과 판례
Ⅲ.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한국 정부의 견해
Ⅳ. 역사상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정한 근거
Ⅴ. 주도와 속도의 법적 지위의 동일성의 원칙의 독도에의 적용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