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2554.jpg
KCI등재 학술저널

근로자의 정년과 자녀 결혼

DOI : 10.37727/jkdas.2022.24.4.1329
  • 72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면 생애소득이 증가하며 자녀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따라 은퇴시기가 변하면 부조금 수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녀의 결혼 시점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인 부의 정년 연장이 자녀의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정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았을 1957년 이후 출생자와 제도 개편 시점에서이미 60세를 넘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 1956년 이전 출생자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6 년 이전과 이후에 대해 이중차분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0세 이상으로의무화되면서 1957년 이후 출생 남성 근로자의 딸은 결혼 확률이 14.1%p 증가했고 아들은 결혼확률이 13.3%p 감소했다. 가상의 처치집단과 처치연도를 사용한 오류실험에서는 유사한 결과가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의 생애소득 증가가 여성과 남성의 결혼결정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