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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2008년 세상에 처음 소개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0.14달러 수준에서 약 80,000 달러까지 뛰어올랐다. 대법원판례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전 세계 상위 10대 가상자산들의 시가총액의 합이 1,700조원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가상자산에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체납징수 절차에서 가상자산은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나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을 통해 체납액의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는 역할을 하였고, 형사절차에서 압수된 가상자산은 역대급 매각금액을 기록하였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은 민사집행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유와 이전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익명성’과 보유와 이전을 관리하는중앙기관이 없다는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무체(無體)’의 가상자산은 집행 대상의성격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집행절차 일반 법리의 적용에 난제를 안겨 주었다. 우선 익명성으로 인해 집행 대상으로 지목된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형태가 없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 통설이 없고, 관리주체가 없어 ‘집행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공시할 기술도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이전을 위해서는 개인키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자의 행위가 집행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이고, 이로 인해 ‘집행대상을 점유하는 자의 협조 없이’ 집행 대상을 빼앗는 기존의 민사집행방식이 가상자산 관련 집행 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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