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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법원의 사법작용 수행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임면,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등 사법행정이 수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중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관에게 폭넓은 정보를제공하여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또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방사법부가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1)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2)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연방사법센터가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한 독자적이고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연방사법센터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는 사법행정제도(사법제도) 내 한 부분으로서 연방사법센터에 대한 개괄적인 조직 소개에 그치고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사법센터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독자적 선행연구는 법원, 학계를 통틀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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