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존하는 일련의 반독점법규정은 여러 법률, 법규 및 시행령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그 입법의 강도가 낮은 편이며, 권위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오랜 세월 지속된 후 마침내 2007년 8월 30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반독점입법에 관하여 보면, 1980년 7월 중국국무원은 ‘경제연합의 추진에 관한 임시규정’에서 최초로 ‘지역봉쇄 및 부문분할의 타파’문제를 제기하였고, 1980년 10월에는 ‘사회주의경쟁의 발전 및 보호에 관한 임시규정’을 통하여 최초로 반독점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반독점입법을 본격화한 것은 1987년부터인데, 이때 시작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동으로 반독점법 제정을 위한 《반독점법》작성팀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친 반독점법에도 법리적인 해석상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율대상의 적용범위상의 한계라던지 반독점집행기관 규정의 모호성, 그 성격과 내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사 및 심의규정상의 부재, 수출카르텔에 대한 면제규정, 행정독점의 처벌문제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법에 따라 반독점집행기구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반독점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여야 하겠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한국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중국《반독점법》에 나타난 여러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age, there is no special antitrust law in China. Some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f antitrust are contained in numerous laws and regulations, with low legislative level, inadequate authority and without an organic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n order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e of the antitrust law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onopoly. Especially, China must draw lesson the experience of the countries and set up an independent, specialized and authoritative enforcement authority of antimonopoly law, which's authorized quasi-judicial powers to ensure its enforcement effectually.
Ⅰ. 서언
Ⅱ. 중국 반독점법《반독점법》의 법적 쟁점
Ⅲ. 한국독점규제법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법적 논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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