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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비양심적인 자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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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모두 9건이 나왔다고 한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 의사는 있다.”고 보고 병역 거부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06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5,7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5,686명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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