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당위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감하고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면 민족통일이 달성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지만,통일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는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그리고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 중에서 민족통일이 우선시 되는 독립변수이고,인권은 통일을 위한 종속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첫째,북한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둘째,북한을 주적이 아닌 민족의 개념으로 본다.셋째,민족통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 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본다.넷째,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 중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무게를 두고 민족통일을 분석하고자 한다.민족통일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경우 북한인권문제는 통일과 상관없는 주제가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