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공계약에서 노무비 사후정산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about ex post settlement of Labor Costs in Public Contracts

공공계약의 규율법령인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는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부조건부계약인 계약금액 정산제도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조정제도와 무관하게 공공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사후정산 특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이라 보고 있고,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효력규정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특약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하면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후정산 특약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계약금액의 정산 및 조정제도 등 공공계약법령에서 마련한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무비의 사후정산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노무비 사후정산을 권고하고 있다. 발주기관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공공계약에서도 별도의 특약으로 노무비 사후정산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의 공적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겠지만, 용역업체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한 특약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구체적인 개별 계약에 따라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분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발주기관은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공공계약 운영 정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이에 노무비 사후정산은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노동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노무비 사후정산 후 잔여금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 지급하도록 한다면, 부당특약의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he ex post settlement is widely used in public contracts. Since public contrac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judicial contract, the addition of special conditions to the contract is not prohibited or restricted. Ex post settlement is not allowed in the absence of a speci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special contract, it will be decided whether it is an unreasonable special agreement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e problem is the ex post settlement of labor costs. The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for Contracting-out workers allow the ex post settlement of labor costs. With respect to labor costs, the service provider may object. On the other hand, workers belonging to a service company can claim that all the labor costs are their share.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of budget reduction through ex post settlemen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x post settlement can be used as a means of resolving the low-wage structure of workers belonging to service companies.

Ⅰ. 들어가며

Ⅱ. 계약금액 정산・조정 제도와 부당특약금지의 원칙

Ⅲ. 사후정산의 허용 여부

Ⅳ. 노무비 사후정산의 문제

Ⅴ. 나오면서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