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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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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jpg

본 연구의 목적은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12월말 법인 중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의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등과 조세부담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에 따른 유효법인세율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래소기업의 경우에는 전규안 (199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효법인세율의 크기가 ‘대규모 ․중규모 > 소규모․초대규모’의 순서인 반면에 코스닥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대규모 > 소규모․중규모․대규모’의 순서가 된다. 따라서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조세부담이 소규모와 초대규모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거래소기업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규모 > 초대규모․중규모 > 소규모’의 순서가 되어 거래소기업의 경우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비중소기업 및 비벤처기업에 비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비율과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정부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으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도 이후 수출등 외화획득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1999년도 이후에 수출비율은 더 이상 유효법인세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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