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법적 과제
Legal Tasks of Financial law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 해 1천 5백만 명 선의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또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으로 제주와 위성곤 국회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자 이를 입법화한 제주특별법의 구체적 개정안이 제시하였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 공익사업성 그리고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전에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도 심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비례원칙을 만족할 때 헌법상 허용되는 부담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 안은 법률에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자집단의 내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제주도의 안은 제주 체류형태 및 관광형태에 따른 포괄적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찬가지로 내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규정을 개선하더라도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정책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그 도입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신설한다면 관광객이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을 희망하여 환경보전기여금 남설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에서의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도입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 제고와 지방재정고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Despite its name, Jeju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is a Charge under the Framework Act on Charge Management. Therefore, the Jeju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allowing char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Framework Act on Charge Manag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specific public serviceability and relevance to public service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also examines the homogeneity of the mandatory group before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to public service, and additionally recognizes it as a constitutional allowance when the proportional principle is satisfied. Rep. Wi Seonggon's bill allows contributions to be imposed within the range of 10,000 won, so if the period of stay is not classified, internal homogeneity of the mandatory group cannot be secured, and Jeju Island's proposal does not have comprehensive imposi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tay and tourism. Even if these individual regulations are improved,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Jeju Environmental Reserv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cceptability, and if Jeju is newly established, other local governments with many tourists also hope to introduce it. However, this should be approached posi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possibility of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local regions and securing local fiscal autonomy.
Ⅰ. 들어가며
Ⅱ. 부담금 일반론
Ⅲ. 위성곤 의원 발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검토
Ⅳ. 바람직한 방향 - 맺음말을 갈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