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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업자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

Taxational Legal Relation of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Focused on a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Point of View to Prevent Name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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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jpg

사법(私法)관계에서 사업상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실제 거래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반면세법(稅法)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대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의 행위 뿐 아니라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잘못된 외관을 형성한 명의대여자가 사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배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업상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사업자등록 자필서명 의무화, 금지금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사업자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동사업에 관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동업자금출처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명의대여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명의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명의대여자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한 자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대채무보다는 사실상 사업자인 명의차용자에게 1차적으로 과세하고, 명의차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보다 적절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명의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화시켜 실질과세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행위는 조세질서범에 속하므로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그 성격에 맞게 과태료로 전환하되, 처벌금액의 상한을 현행 50만 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세행정상으로는 사업자등록 심사단계에서 사전에 명의대여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심사시 명의대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명의대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소매업 등의 업종이 아니라도 신청자에게 자금출처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enables the taxation governmental office to establish fair taxation. However,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is fairly widespread in the real transaction.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anctions for name lenders are light. In the case of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name borrowers are liable to taxation based on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 think name lenders as well as name borrowers should have liability to pay tax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The infringement on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caused by a taxpayer's infidelity must be applied to a taxpayer. But the Supreme Court objects to it because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can not be applied to a taxpayer's words and actions unless there exists any special ground for exception. In addition I present legal measures to reduce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First, secondary tax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name lenders. According to the secondary tax liability doctrine, name lenders should be secondarily liable to the taxes which name borrowers don't pay. Second, fine level for name lending should be elevated because ceiling of fine is not sufficient to curb name lending. Lastly, investigation procedure for applicants who try name lending should be strengthened.

Ⅰ. 서론

Ⅱ. 사업자등록절차와 명의대여

Ⅲ. 사업자 명의대여의 법률관계

Ⅳ. 사업자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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