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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第46輯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압류와 상계

Seizure and Set-off

DOI : 10.22853/caujls.2022.46.2.33
  • 58

압류와 상계에 관한 제498조의 해석에 있어서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의 보호’를 근거로 하여 변제기 기준설에 따라 압류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달하거나 또는 수동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애만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압류로 대항할 수 없지만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의 보호’라는 근거는 변제기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모든 경우에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상계는 양 채권자들 사이의 결제방법이므로 양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산정하여 결제되어야 한다. 상계는 양 채권자들 사이의 결제방법이므로 양 채권의 명목적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여 결제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명목적 가치가 계약체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정하여 결제를 하여야 공평하다. 그런데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변경시키는 요인은 채권 자체에 내재적인 사유도 있고 외부적인 사유도 있는바, 내재적인 사유로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채권관계 외부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채권이란 본래 계약체결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규정한 채권내용을 전제로 압류나 채권양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채권관계에 편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자력과 같이 채권 자체에 내재적 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정할 때에는 이런 사유는 모든 채권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므로 채무자이자 자동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에게만 우선적 채권회수의 이익을 주는 상계를 인정하여 그 위험에 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 처리는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대법원이 변제기 기준설을 취하면서 양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내재적 사유를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차후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98 concerning seizure and set-off, 2011Da45521 judgement sentenced 2012.2.16. by Korean Supreme Court All-in-one judgment was based on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for set-off', and according to the standard for payment deadline, if the active claim payment time does not arrive at the time of seizure, the active claim payment machine arrives at the same time as the manual claim payment machine, or Alternatively, it is said that the third debtor can counter the garnishment creditor by set-off only if the payment period is reached before the manual claim. said to be able However, the basis for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for offsetting’ is difficult to be considered valid in all cases classified based on the payment period, and its specific content is ambiguous, so it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Since offsetting is a settlement method between both creditors, the actual value of both claims must be calculated and settled. Since offsetting is a settlement method between both creditors, the settlement must reflect the actual value, not the nominal value, of both claims. In other words, if the nominal value of the claim is different from what was expected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is fair to recalculate and settle the actual value of the claim by reflecting this. However, the factors that change the actual value of the claim are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claim itself. This is because the original claim is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an set the content arbitrarily, and the third pa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claim relationship through seizure or transfer of the claim under the premise of the contents of the claim stipulated by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when reassessing the actual value of a claim due to an external reason rather than an inherent reason, such as the debtor's own power, this cause is a risk that all creditors must bear in common. This is because treatment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is contrary to fairness by acknowledging offsetting that gives the benefit of creditors and avoiding that risk. Seen in this way, Korean Supreme Court adopts the standard principle of the payment period and recognizes an exception only when both claims are in a relationship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hereby acknowledging the set-off of the third debtor.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judgment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학설 및 판례

Ⅲ.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와 학설 및 판례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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