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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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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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