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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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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작년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복합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수단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이하 민간복합사업)을 제시함. 기존 공공복합사업과 합쳐 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복합사업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시행자의 제한된 역량(사업구역 당 LH 담당 인력 평균 0.7명)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수단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 가능하며, 크게 리츠 방식과 신탁형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사업입지, 유형)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됨. - (성장거점형)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 - (주거중심형)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인센티브, 공공기여) 사업촉진을 위하여 공공복합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기준 완화(세대당 2㎡)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환수할 예정임.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내에서 임대주택과 윤석렬 정부의 역점과제인 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할 예정임. - 필요 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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