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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 of adjudication Applic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Based on adjudication Application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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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jpg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은 사업인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신청한 토지등을 재결사항으로 한다. 그런데 이때의 재결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될 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은 직접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수용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권으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청권의 편면적 구성이 당해 수용관계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구제에 있어 신속성 내지 실효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문에서 관련 이론의 학설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쟁송적 성격이 뚜렷한 재결절차의 본질을 감안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시급한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피수용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전면적으로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재결은 대다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그때부터 이 법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공익사업이시행되는 어느 곳에서나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Ⅰ. 서 론

Ⅱ. 토지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Ⅲ.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효과와 그 불복방법

Ⅳ.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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