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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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국토부는 재개발임대주택 산정 기준 변경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기존에 세대수 기준으로 최대 20%까지 (일정 조건 만족 시 최대 30%) 짓도록 한 것에서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까지(일정 조건 만족 시 최대 30%) 짓도록 했음. - 기존에는 세대수 기준으로 최대 15%+5%(일정조건 만족 시)였으나, 2020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20%+10%로 상향됨. -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로 유지하는 대신, 일정 조건 만족 시 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했음(즉, 최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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