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_2022_09_0f69fc98-a553-4263-a187-c5234a02c6dc.jpg
학술저널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범죄는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여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상해, 성폭력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 1.68%, 강도 8.00%, 상해 6.24%인 것에 비하여 성폭력 범죄는 21.88%로 상당히 높아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 등의 의의 및 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런 편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의 통계상 차이,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중 남녀의 차이와 연도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평결 비율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3배에서 9배 가량 높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간통념 등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간통념 등을 판사의 배심원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여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함에 있어 배심원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한 배심원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판사가 성폭력 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배심원 지침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고정관념 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여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성 고정관념이나 강간통념 등에 따라 이루어진 불공정한 평의나 평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공정한 재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불공정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