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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바이오가스화 현황과 정책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Biogasification

최근에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은 직매립 금지(2005), 해양투기 금지(2013) 이후에 육상처리로서 바이오가스화가 급격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오가스화는 도입 초기 현장시설 적용시 어려움들이 많이 극복되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과맞물려 더욱 각광받고 있다. 더 나아가 수소경제 시대 돌입에 맞추어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는 수소 생산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가칭)’이 의원입법 발의되면서 유기성 폐자원의전국적인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체들의 관심은 향후 바이오가스화를 한단계 더욱 성장시키며,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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