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립과 해상안전과의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Seafarer’s Woking Hours and the Inclusion of Maritime Safety
- 한국해양교통학회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tudies
- 제1권 제1호
- 2022.06
- 17 - 32 (16 pages)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르면 선원은1일(24시간 동안) 최대 14시간, 1주일(7일의 기간동안) 최대 7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시간 협약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원에 대한 근로기준은 육상에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제도가 이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도입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해상에서는 육상과는 다른 근로기준이 적용되어선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해상에서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하향된 근로기준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앞서서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선원피로관리에 초점을 둔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According to MLC adopted by IMO and ILO, working standards for seafarers allow 14-hour workday(24hours) and 72-hour work a week(7days), which is not following the Working Time Convention. On land, the working standards of 8-hour workday, 5 days a week(40hours) was settled over a century ago. But these labor standards are not applied at sea and the basic rights of seafarers are limited. And above limitations ar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speciality at sea'.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maritime working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 after investigat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downgrading of sea labor standards that have been applied so far to all seafarers including fishing crew members and highlights on crew fatigue management focused on maritime safety prior to the health and welfare of seafar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