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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제44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에 관한 관견(管見)

Strata Ownership as a sui generis Title: Lessons from the Recent Research of Legislative History in Japan

DOI : 10.55029.kabl.20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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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정된 우리 집합건물법은 민사법학자와 법실무가의 손에서 기초되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都市公法인 市街地改造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소유법의 입법이 필요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인식을 입법 자료에 기하여 반박하는 연구 성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소개한다(Ⅱ).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제로 구분소유법 입법을 준비했던 法制審議会(이하 ‘부회’)와 부회 산하의 財産法小委員会(이하 ‘소위원회’), 소위원회 산하의 準備会(이하 ‘준비회’)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와 관련하여 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중에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권을 순전히 법률로써 창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민법의 소유권 규정)과 다른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③그밖에 특별제정법인 부동산공법(행정법)은 엄격히 해석하되 민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私法的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점으로서 도출하였다(Ⅲ).

The Korean Collective Building Act, enacted in 1984, was drafted by private law professors with the helps of legally trained public officials; in Japan, there has been a widespread idea that the Japanese counterpart was necessary to implement urban planning law. However, recently released researches successfully came to refute this idea based on travaux préparatoires, which shows that the situations in two countries were alike: private law professors and judicial officials played a leading role from beginning to end; they primarily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buildings, not concerned with urban planning (II). In conclusion, some theses are summed up as follows: ① Collective Building Act belongs to one of enactments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of Art. 23 para.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established a new institution ‘strata title’, a novelty of property. ② The entitlement needs a further justification, however, from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because of several innovations quite strange to traditional legal concepts. ③ In principle, other real estate statutes as lex specialis should be strictly and narrowly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private law(lex generalis), to respect private autonomy (Ⅲ).

Ⅰ. 서론

Ⅱ. 1962년 일본 구분소유법의 성립과정

Ⅲ. 시사점(우리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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