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의 대상 판결은 용역에 관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을 엄격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법원은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낙성ㆍ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물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대리운전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앱을 통해 체결된 대리운전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대리운전 앱을 통해 이 계약을 중개한 대리운전 앱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원고인 보험회사는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F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었고,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재산이 F 주식회사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F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대리운전기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 손해를 배상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손해는 한전의 전신주에 대해 발생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요건인 피해자가 소비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dealt with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on services and that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law are strictly interpreted in solving related disputes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urt that made this ruling misjudged the meaning of mail order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court judged that mail-order sales were established only when the implementation was completed, but under the E-commerce Act, mail-order sales are completed or paid contracts, so they are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mail-order vendors and consumers. Of cours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not granted by the Civil Act, a general corporation of the contract, is recognized, but even if this is recognized, a proxy driving contract equivalent to mail order sales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proxy driving contracts signed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under the e-commerce law, and proxy driving app operators who broker this contract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e-commerce law. Nevertheless, the ruling that the proxy driving contract through the online platform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sales, and the brokerage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brokerage is not valid.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기초사실 및 법원의 판단
Ⅲ.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와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한 대리운전계약
Ⅳ.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및 대리운전 앱 운영 회사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