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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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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는바, 본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업무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주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①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법인 등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및 제5조), ② 경영책임자등은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제9조), ③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6, 7, 10, 11조). 또한 법원은 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습니다(제15조).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등’,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바, 각 개념은 입법취지, 법률의 문언,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이 법을 적용하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균형 잡힌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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