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일탈과 비위 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면서 공직유관단체 구성원의 윤리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중 일부 기관은 민간조직이나 공공의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직윤리 강화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정기준 유지로 인한 과도한 정부개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객관적・가치중립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윤리 전문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와 지정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선호도 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As the negative repercussions of deviations and misconduct by public officials have widespread effects on society, issues related to the ethics of members of private organizations providing public services are under scrutiny. Strict ethical standards applied to these organizations have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practical problems, such as lowered competitiveness and work overloads. Those in favor of stronger ethics argue that the high standards for designating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must be strictly maintained. However, concerns around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due to the maintenance of these standards remain. Therefore, there the designation criteria must be reexamined in an objective and value-neutral manner to identify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this designated system and the criteria aimed at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public service ethics experts and officials as well as organizationemployees, along with their preferences for future improvements.
Ⅰ. 서 론
Ⅱ.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 개요
Ⅲ.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 개선방안 분석: 전문가 델파이를 중심으로
Ⅳ.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