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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Critical Review of so Called Korean Coda Rule

DOI : 10.15734/koed..94.2013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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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1910년대부터 국어 문법서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오랜 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문법서에서는 명칭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고 기술 내용도 체계적이지 않았다. 박승빈(1931:69)에서 ‘餘音不發의 法則’이라는 이름으로 계열별로 문법 기술이 기술된 이후 미 군정 시대, 1, 2차 검인정 시대를 거쳐 제1차 통일문법 검인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칭이 구체화되고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평파열음화 현상, 자음군 단순화 현상, 연음 현상, 절음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법 기술 내용이 혼란스러워지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성격이 다른 여러 음운 현상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 처리하는 점, 문법 기술 내용은 ‘제약’인 데 반해 명칭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점, 규칙을 기술하면서 기저형과 표면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도 규칙의 내용에 포함시킨 점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 현상의 기술 내용으로 평파열음화 현상만 포함시키되, 기술 내용은 현행과 같이 제약 중심으로 제시하고 명칭은 ‘대표음 제약’이나 ‘일곱 소리 제약’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한다.

The coda rule, so called the final sound of syllable rule is very specific in Korean language. This rule has been referred in grammar textbook from 1910s by Ju, Sikyeong. But the early studies of this rule were not systematical. In 1970s this rule had been described concretely and also the name of this rule had been determined. But in this period Korean coda rule and similar rules had been mixted and the concept of Korean coda rule was very confusing. Such confusion has continued until now. Related to this rule we can find three problems. First, in most textbooks several other phonological rules in nature were tied to one rule. Second, the word ‘rule’ is included in the name, but this rule actually belongs to constraint. Third, although there is no change between underlying form and derived form, many textbooks explain this type as the example of Korean coda rule. So I argue that this rule have to include only the case changing from non plain stops to plain stops and be described as not a rule but a constraint. And the name of this rule should be called ‘representative sound constraint’ or ‘7 sound constraint’.

1. 서론

2. 문법서 및 교과서의 내용 분석

3.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문제점과 대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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