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일반 이익을 위하여 위험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경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에서 내부신고자(Lanceur d’alerte) 관념과 그 보호에 관한 법제는 최근에 도입되었다. 「2016년 12월 9일 제2016-1691호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부패방지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Sapin Ⅱ법) 제6조-제16조는 내부신고자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후 내부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함께, 유럽공동체지침의 내용을 전환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회의 노력으로 「2022년 3월 21일 내부신고자의 보호 및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Sapin Ⅱ법」이 개정되어, 2022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내부신고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 없이 선의로 범죄, 위법 행위, 일반 이익에 대한 위협 또는 침해, 프랑스가 비준하거나 승인한 국제 조약, 그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취해진 국제 기구의 일방적 행위, 유럽연합법,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공개하는 자연인이다. 신고는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일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개인적인 상황이나 동기에 의한 경우는 내부신고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2022년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내부신고자의 개념과 그 보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적용되는 「Sapin Ⅱ법」이 내부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내부신고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의 ‘중대 명백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고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내부신고자의 부담을 감경했다. 셋째, 기존의 3단계 신고 절차를 유연화하고,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신고자가 속한 조직이나 상황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불이익 조치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다섯째, 신고자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공무원일반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Ⅰ. 서설
Ⅱ. 프랑스의 내부신고자 관련 주요 법률
Ⅲ. 2022년 개정의 주요 사항들
Ⅳ. 강화된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들
Ⅴ. 내부신고자 법제 해석의 쟁점들
Ⅵ. 우리 법과의 비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