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개정 및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은 주식회사 뿐만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되면서 일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즉,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상법상에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취지와 신외감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또한 국내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실태를 파악하고 과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사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법상에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최초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규모가 상당한 기업들이 유한회사 또는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또한 신외감법 도입 이전에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에 대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유한회사가 2020년도부터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신외감법의 개정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수행한다면 신외감법의 최초 입법 취지가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라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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