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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혁신 2호.jpg
학술저널

입법영향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DOI : 10.58555/li.202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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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새로운 맥락> 세미나를 2022년 12월 28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하에서는 당일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정리한 포지션페이퍼를 게재한다. 지난 5월 정부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국회 입법에 있어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환 맥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우리 대학 입법학센터의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제1세션에서는 사후 및 사전 입법영향분석 실무 진행 현황과 제도화 맥락을 검토한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의 사회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진행해 온 장경석 입법조사관,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인상 팀장의 사례 및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심우민 교수가 토론에 임했다. 제2세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발전 방향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한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김유향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김준 실장(前국회입법조사처), 정지은 대표(CODIT),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성은빈 팀장(경기도의회), 김권일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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