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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평론 제 30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모든 군인의 인권과 상관의 명령권

All Soldiers’ Human Rights and Some Superior Officers’ Command Authority: On the Relation Between Basic Rights and Command Authority

DOI : 10.38135/hrlr.2023.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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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이 군사적 직무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계통상의 명령이행의무자들이 그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행하는 기계와 같은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는 행위자에 아직까지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병영생활을 함께 하는 군인들에게는 군사적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 군사적 직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명령들이 관행처럼 발동된다. 상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그 근거의 타당성이나 이유를 묻기 보다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생활규범이 지배하는 위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법규범과 생활규범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군에서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의 준수를 생활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또는 실무적 관행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지휘권을 인권에 앞세우는 사고가 군인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잡기 쉽다. 이 논문은 과연 지휘권을 인권에 앞세우는 교육 방식이 규범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군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앞세우며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교관이나 지휘관의 선입견으로 인해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군인의 법적 지위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다름 없는 군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제한 방식에 관한 점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그 토대 위에서 위계적 명령계통에서 상관이 행사하는 명령권이 결국에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모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휘권에 포함되어 있는 상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In order for a military organization to perform its military duties efficiently, it would be ideal for duty-bearers to have the same capability as machines to carry out the commands without any error. However, agents who(or what) fulfill such ability still include human-beings. In particular, excessive commands or directives beyond the scope necessary for military duties are issued as a matter of practice for soldiers living in barracks. As members of a hierarchical organization, soldiers must follow the commands or directives issued by the superior officers rather than question the validity or reason of the basis of commands. Claiming their individual human rights is very difficult in practice. In a situation where legal norms and living standards, which regulate soldiers to obey the commands issued by the superior, are mixed, the conception that puts the command authority prior to the human rights is deeply rooted in the soldier's percep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educational method that puts command authority prior to human rights is normatively and logically valid, and the prejudice of instructors or commanders who educate soldiers on military human rights lead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soldiers narrowly in the process of cataloging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or solving these problems, it explores the legal status of soldiers and the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th basic rights of soldiers who are equal to the the other ordanary, namely non-soldier citizens. On this basis, it reminds that the command authority of superior officer’s comes from all citizens, including soldiers. Furthermore it articulates that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all soldiers is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or accontabilitis as superiors included in command authority.

Ⅰ. 들어가며: ‘지휘권과 인권’ 대 ‘인권과 지휘권’

Ⅱ. 군인의 법적 지위

Ⅲ.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Ⅳ. 상관의 명령권으로서 지휘권

Ⅴ.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Ⅵ. 나오며: 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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