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jpg
학술대회자료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법의 개선과 실질적인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mporary Fire Service Facilities Act and the Actual Fire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s

  • 59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지하 깊이가 깊어지고 지상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축 및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며 화재예방 및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현장은 화재가 발생 했을 때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초기 및 신속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해 화재관련 법률 및 임시소방시설법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및 실질적인 운용실태를 연구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건설현장을 규모별로 나누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 5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운용상태 및 실질적인 화재안전관리 등에 대해 조사한다. 결론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임시소방시설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소화설비 설치 운용을 하여도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설현장의 관계자 및 근로자들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관련 비상 훈련, 교육, 홍보등을 강화하고 화기작업시에만 화재감시자를 의무배치가 아닌 화재감시단을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법 조항 등이 신설되어 건설현장에서의 더욱 실질적인 화재예방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