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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수용인원산정 기준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Necessity of Criteria of Occupant Load Density in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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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기술의 발달, 대지의 한계성과 다양한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은 초고층화, 복합 대형화, 지하 심층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새로운 공간 또는 비정형화된 공간이 창출되면서 피난 동선도 복잡⋅다양해지고 길어져 성능위주설계시 화재로 인한 재실자의 피난 안전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용인원산정 기준은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 행동을 예측하고, 피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재실자의 피난완료시간(Required Safe Egress Time, RSET)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용인원산정 기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별표 1] 등이 있고, 국외 관련 기준에는 IBC, Section 1004 Occupant Load, Table 1004.1.2. Maximum Floor Area Allowances Per Occupant, NFPA 101, Section 7.3.1 Occupant Load, Table 7.3.1.2 Occupant Load Factor, Building Act, The Building Regulations-Approved Document B, 일본건축법 시행령 제129조의 2 및 국토교통성 고시 제1441호 등이 있다. 여기에서 국내 관련 법령만 비교해봐도 공간용도 분류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같은 사용 형태별 공간용도 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정의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9가지 종류 중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가지로 분류되지만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따라 분류할 경우 11가지 용도 중 8가지 용도에 해당되어 수용인원 산정기준 적용 시 1.02 ~ 22.3 m2/person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성능위주설계시 일반적으로 상업(판매)용도인 2.8~3.7m2/인을 적용하여 수용인원이 많은 과도한 설계가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0광역시에서 수행되었던 성능위주설계 대상물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수용인원산정 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공간의 피난 안전성 확보유무를 나타내어 근린생활시설의 수용인원산정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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