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jpg
학술대회자료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건설산업 범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tegory for the Settlement of Separate Orders for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일괄도급으로 진행한 도급 계약에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 방지와 소방업체의 자생력 육성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10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다. 한편, 현행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2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조항은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일괄도급이 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방시설공사 등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도급의 취지상 건전한 소방시설업의 적정가격 책정을 통한 양질의 공사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지만, 예외 조항을 선정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민간공사 부분에 있어 문화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도 분리도급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대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분리도급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PF 보증과 같이 책임 준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고, 다소 영세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보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발주자별 건설공사금액을 분석하면, 공공부분의 구성비는 26.4%, 민간부분 64.8%로 통계 상 민간 부분이 전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급공사는 보증료율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민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보증료율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민간부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리도급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로 PF보증과 같이 금융적 사업형태를 예외로 할 경우 다른 신규공사들도 PF보증, 책임시공의 형태로 될 수 있어 분리도급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과 프로세스, 금융보증, 책임준공 부분에 대해 분리도급제도 시행의 타당성 및 당위성 제시로 건설사와 소방시설공사업의 쟁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