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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향

Explan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of Fire Service Law and National Fire Safety Code of Smoke Control System

제연설비는 크게 거실제연설비와 급기가압제연설비로 분류한다.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급기가압제연설비는 계단 또는 특정 용도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압제연을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형태가 다르다. 건축법령에서는 주로 배연설비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재 시 발생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급가가압제연설비를 포함하는 제연설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연설비는 최초 건축법에 의한 배연설비로 건축물에 적용되었다가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며 소방법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하도록 변경되었다. 1995년 급기가압제연설비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고 2004년 화재안전기준 최초 제정 시까지 송풍기의 선정을 위하여 누설량 및 보충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설계 시 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도시의 건축물은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고층화, 심층화, 지하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제각기 고유한 건축계획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누설량, 보충량 산정 기준은 현실 건축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차압 및 방연풍속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도의 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연설비 관련 기준은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물의 특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안전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연설비 관련 기준은 의식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제연설비 관련 소방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변천과정 확인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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