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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향

Explan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of Fire Service Law and National Fire Safety Code of Smok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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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는 크게 거실제연설비와 급기가압제연설비로 분류한다. 거실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급기가압제연설비는 계단 또는 특정 용도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압제연을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형태가 다르다. 건축법령에서는 주로 배연설비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재 시 발생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급가가압제연설비를 포함하는 제연설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연설비는 최초 건축법에 의한 배연설비로 건축물에 적용되었다가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며 소방법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하도록 변경되었다. 1995년 급기가압제연설비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고 2004년 화재안전기준 최초 제정 시까지 송풍기의 선정을 위하여 누설량 및 보충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설계 시 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도시의 건축물은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고층화, 심층화, 지하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제각기 고유한 건축계획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누설량, 보충량 산정 기준은 현실 건축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차압 및 방연풍속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도의 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연설비 관련 기준은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물의 특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안전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연설비 관련 기준은 의식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제연설비 관련 소방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변천과정 확인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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