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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jpg
학술대회자료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문제점과 대안의 기초적 연구

Basic Research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in the Building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연 1회 이상 자체소방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 자체소방검사는 작동기능검사, 종합정밀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자체소방검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사고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7월 용인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평소 오작동 문제로 인해 연동 정지상태로 운용중이던 화재수신기가 미작동 하여 스프링클러, 방화 셔터 등의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성희 연구위원의 19년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7년 기준 각각 291명, 570명으로 매년 28%, 2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용인 물류센터는 자체소방검사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연동 정지상태로 운용되고 있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체소방검사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재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관련법에는 자체소방검사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년 이내에 침수, 화재, 이물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기가 고장 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연 1회였던 자체소방검사 기간을 분기별, 혹은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업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한 자체소방검사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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