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그리고 기업지배구조(G)의 적정성을 뜻하는 ESG를 적극적으로 기업경영과 투자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의 ESG투자 열풍은 과거와 다르게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에서 그 주장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꼬리위험에 해당하는 ESG를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 및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후위기나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심화가 기업의 유지․존속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경영진과 투자자가 공유하게 된 것이다. ESG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ESG 4법도 경영활동과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ESG경영 및 투자의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투자기준으로 ESG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애초에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비재무지표인 ESG가 갖는 모호함으로 인해 이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간접주주의 투자기준에 요구되는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ESG를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보는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인 정부가 E, S, G를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일한 평가지표처럼 기계적으로 운용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위험관리수단적 성격을 넘어서 ESG를 공공성의 실현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재정규율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ESG가 가지는 투자기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려면 단순히 이를 의무화하기에 앞서 ESG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ESG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it attracts a lot of attention for investors to us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fact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ESG is widely accepted as a new normal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ment criterion because some academic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firmly believe that ESG investing can provide superior risk-adjusted returns by reducing the tail risks. In line with these expectations, the parliament of ROK is under reviewing the bills that make it mandatory to use ESG while state funds lik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und make investment decisions. Surely, this approach aims to enhance the use of ESG. While ESG investing is common among investors and has pros, mandating ESG is not a good way to promote ESG investing in the long perspective. This article shows that it is premature to make ESG investing mandatory because ESG as an umbrella term has a subjective nature, thus it is not easy to meet the demands of objectivity require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Moreover, prudent investor rule means specific investments are not per se prudent or imprudent. This rule rebuts any approach which makes ESG obligatory is not allowed for investment criter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making ESG clear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introducing mandatory ESG investing norms.
Ⅰ. 서론
Ⅱ. 투자기준으로서 ESG에 대한 법정책적
Ⅲ. 기금의 ESG투자 의무화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Ⅳ. 결론